전주시, 혁신도시 분양토지 세무조사 실시
전주시, 혁신도시 분양토지 세무조사 실시
  • 전주=시기오 기자
  • 승인 2014.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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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집중 조사

[국토일보 시기오 기자] 전주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혁신도시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취득세 적정 신고여부를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분양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의 일부를 남기고 권리의무를 승계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토지를 연부취득 한 후 취득세 납부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해 토지분양내역 및 명의변경내역을 요청, 부동산실거래신고자료 및 취득세 신고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일부 기관이 입주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을 집중 조사해 은익·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