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창조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도시재창조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수 의원 주최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제기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축,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재원조달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실이 2일 주최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에서 강준모 홍익대 교수는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재창조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강준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관련 제도 문제점으로 ▲금융 및 재원조달 지원프로그램 미비 ▲효율적ㆍ통합적 도시재생사업 실현 위한 추진체제 부재 ▲광역적 장기 비전 구상 부재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국지적 역할 담당 ▲기존 정주민 재정착 실패로 기존 커뮤니티 붕괴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강 교수는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 통합적인 도시재생추진시스템 구축, 특별 회계 또는 공공주도의 도시재생펀드 조성 등 금융재원조달지원체계 및 각종세제감면 필요, 도시재생관련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수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도심의 슬러화를 방지하고 서민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학술적인 체계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