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장 등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가구공장 등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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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6월까지 수도법 개정키로

앞으로는 조립공장, 가구공장 등 폐수가 발생하는 않는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을 말한다.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4일부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 그간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지점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비발생 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①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이러한 보완대책으로 폐수 비발생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된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그대로 유지돼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가 공장 입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