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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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 3-7년.민간 1-5년 각각 단축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이달부터 대폭 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낮아진다.

 

또한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행 규정(공공택지 85㎡ 초과 7년, 이하 10년, 민간택지 85㎡초과 5년, 이하 5년)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대상 아파트를 6,060㎡ 이하로 확대했다. 그동안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로 다음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곧 바로 주택을 팔 수 있게 되고 판교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짓는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뒤부터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