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있는 집과 비어있는 집의 경매
점유자가 있는 집과 비어있는 집의 경매
  • 국토일보
  • 승인 2014.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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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철 (주)공정인베스트 대표컨설턴트

권우철 공정인베스트 대표컨설턴트.
일반적으로 경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물건 분석과 명도이다. 특히 소유자이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에 있어 명도하는 과정 그 자체의 어려움으로 경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많은 사실이다.

점유자가 있는 집과 비어있는 집의 실전 경매 사례를 들어 그 이해를 더하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 A시에서 소형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었다. 근로자 아파트이고 소유자 거주로 나와 있었고, 권리관계는 별다른 점이 없어 수명의 응찰자를 뒤로하고 경락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를 만나보았다. 첫 대면의 서먹함은 항상 있는 일이고 우선 낙찰 받은 당사자임을 밝히고 이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상례인데, 딱한 사연을 듣게 됐다.

소유자의 부인이었는데 자신은 경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남편이 개인택시를 도박으로 날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가진 돈은 없고 부인이 공장에 나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 두 명은 아직 어리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는 기막힌 사연이었다.

우선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전하고 단칸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금원을 전하며 위로하는 한편 “경매로 집을 잃었지만 그나마 은행 대출금을 충당하는 금액으로 응찰해 추가 채무가 없는 것을 위안 삼고, 앞으로 돈을 모으면 그때 역시 경매를 통해 집을 구하면 되니 낙망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전했다.

그 후 이사하기로 한 날 이른 아침에 “사장님. 이사 하려 하는데 밀린 관리비 문제로 관리실에서 이사를 못하게” 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비는 부슬 부슬 내리고 소유자의 부인은 거의 울먹이는 상태라 우선 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돈으로 어린 자녀에게 용돈을 쥐어 주니 끝내 눈물을 쏟는지라 돌아서 오는 길에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싶어 필자도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편 지인의 언니가 홀로 과년한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장애인이고 이혼한 상태라 셋방살이를 한다해 소형 주공아파트를 경락받게 됐다. 물론 가진 돈의 전부를 동원해도 해당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 적절한 가격에 낙찰 받은 아파트는 전 소유자가 집을 깨끗이 비워둔 상태라 바로 내부수리를 하게 됐다. 도배장판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필자의 서툰 재주로 실내 부분도색, 전등기구, 각종 스위치 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물론 싱크대 및 욕실의 수선과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출입문까지 새집처럼 정성을 다해 나름대로 완벽히 마친 다음 새 주인을 맞게 됐다. 물론 소액의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부담가지 않는 금액이었다.

생애 최초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장만하게 된 첫 소감은 “정말 이 집이 제 것이 맞는지요?” 라며 거의 울먹이는 소감을 전하며 입주했는데, 새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모시게 되던 날 그동안 소홀하던 친척이 찾아와서 “힘든 몸으로 집 장만하느라 정말 애썼네. 축하하네.” 하며 제법 두툼한 돈을 봉투에 담아 인사해 또 다른 눈물을 보게 됐다. ‘가진자’들은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눈물이었다.

이후에 새집 주인의 예비 사위를 맞은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으로 바뀌어 또 다른 인생의 시작됐다.

경매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이 작은 사례를 들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직접 닿거나 행해보지 않고 나름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문외한’ 들에게 감히 일갈 하자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직접 행하는 실천 행 이 우선’ 이라는 작은 교훈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필자의 소망이자 당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