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매기간 완화 등 주택경기 회복정책 시행
12월부터 전매기간 완화 등 주택경기 회복정책 시행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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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후 가능

 

주택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2월 부터 각종 정책이 변화된다. 그러나 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인지라 경기 회복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음은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적 변화 주요내용이다.

 

먼저  이달중에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돼 시행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시행은 8-9일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7년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시기에 상관없이 지역과 주택크기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전매제한 완화규정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들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데 따라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의 중소형주택 입주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략 2010년 6-7월께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공공택지인 판교 신도시에서의 중소형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12월로 예정된 첫 입주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돼 2012년 12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판교에서 분양된 중대형주택은 분양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택지 중대형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도 혜택이 없다.

또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12월중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중.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의무 비율은 재건축할 때 60㎡이하주택을 20%, 60㎡초과-85㎡이하를 40%, 85㎡초과를 40%씩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정부는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하기로 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같지만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지을 필요는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수렴중이며 연내 공포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 12,1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