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재산세 편입이 순리
종부세는 재산세 편입이 순리
  • 국토일보
  • 승인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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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응 자세나 여야 정치권의 정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옥신각신 끝에 지난 24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종부세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미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세율 등 개편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개정 내용들은 임시방편적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냉정히 따져보면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4년 만에 사실상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일부 핵심 조항과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종부세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조항은 즉시 생명력을 잃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사실상 법의 ‘알맹이’는 빠지게 된 셈이다. 결국 종부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방식이 잘못됐다는 의미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더라도 종부세는 태어나서는 안 될 세금이었다. 종부세라는 기형적인 보유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여기에다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거둔 것도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가리켜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증오가 저변에 깔린 세금이라는 혹평까지 가할 정도다. 이렇듯 종부세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원칙에 대한 참여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보유세 강화라는 정략적 추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부세를 내세운 부동산 세제개편의 의도가 이상적 지방세인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춰 지방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었다면 납세자들의 부담능력과 취득세, 등록세 세수 감소를 감안하여 재산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의 거센 조세저항을 우려,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무거운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종부세의 개편은 당연히 보유세의 기능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많은 나라의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보편적 세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부세는 소수의 특정 부동산 소유자들을 겨냥한 불완전한 부유세에 더 가까운 게 실상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반영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종부세 제도 자체를 보편성의 원칙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산세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도 종부세의 이런 부작용을 제거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키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여 보유세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