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배 승소
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배 승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1.1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담합 12개 대형건설사 272억원 배상 판결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담합 건설사들로부터 2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

해당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비롯 컨소시엄 업체 총 12곳이다. 배상액은 대우건설 133억원, 현대건설 79억원, 삼성물산 53억원, 대림산업 5억원 순이다.

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난 2009년 2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