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
건공,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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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저가 덤핑공사 보증인수 거부 등

내달부터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인수가 거부되는 등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은 토목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 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때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 해소, 공사낙찰률 상향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2008, 11, 27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