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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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상관리인은 쌍용건설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맡는다. 관계인 집회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집회 전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의 채권자 목록 제출은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2월 7일까지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