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수주기회 늘었다”
“중소건설사 수주기회 늘었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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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명부 3~5등급 입찰참가 대상금액 상향조정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중소건설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해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등급(6개)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사규모 50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따른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른 등급별로 편성된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2등급의 경우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그대로 적용되며 중소건설업계의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3등급 이하는 최저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6등급의 경우 입찰참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게 돼 평균 입찰참가 대상금액도 상향조정된 만큼 다소 늘어나게 됐다.


특히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되면서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 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조정됐다.


6등급의 경우 업체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 이에따라 6등급 업체는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은 작년보다 315개사(5.9%)가 증가한 5,585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은 10.2% 증가한 196조5263억원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74개사, 2등급 323개사, 3등급 443개사, 4등급 665개사, 5등급 1,530개사, 6등급 2,450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특히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해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유자격자 명부 편성기준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배정규모

배정건수

등급편성기준

배정규모

배정건수

1

1000이상

970(550)

9

1000이상

970(550)

9

2

1000~330

970~330 (550~330)

37

1000~330

970~330 (550~330)

37

3

330~170

330~170

45

330~200

330~200

34

4

170~110

170~110

43

200~130

200~130

35

5

110~75

110~75

42

130~80

130~80

54

6

75~50

75~50

22

80~50

80~50

29

5,270개사

198건

5,585개사

198건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단위 : 미만~이상,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