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중소건설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해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등급(6개)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사규모 50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따른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른 등급별로 편성된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2등급의 경우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그대로 적용되며 중소건설업계의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3등급 이하는 최저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6등급의 경우 입찰참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게 돼 평균 입찰참가 대상금액도 상향조정된 만큼 다소 늘어나게 됐다.
특히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되면서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 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조정됐다.
6등급의 경우 업체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 이에따라 6등급 업체는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은 작년보다 315개사(5.9%)가 증가한 5,585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은 10.2% 증가한 196조5263억원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74개사, 2등급 323개사, 3등급 443개사, 4등급 665개사, 5등급 1,530개사, 6등급 2,450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특히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해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유자격자 명부 편성기준
등급 | 현 행 | 개 정 | ||||
등급편성기준 | 배정규모 | 배정건수 | 등급편성기준 | 배정규모 | 배정건수 | |
1 | 1000이상 | 970(550) | 9 | 1000이상 | 970(550) | 9 |
2 | 1000~330 | 970~330 (550~330) | 37 | 1000~330 | 970~330 (550~330) | 37 |
3 | 330~170 | 330~170 | 45 | 330~200 | 330~200 | 34 |
4 | 170~110 | 170~110 | 43 | 200~130 | 200~130 | 35 |
5 | 110~75 | 110~75 | 42 | 130~80 | 130~80 | 54 |
6 | 75~50 | 75~50 | 22 | 80~50 | 80~50 | 29 |
계 | 5,270개사 | 198건 | 5,585개사 | 19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