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차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2차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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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고려 5년->1년으로 축소

서울 도심 제2차뉴타운지구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하락에 따른 투기우려가 낮다고 보고  5년간 지정하던 것을 1년으로 축소 재지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보류시켰던 제2차 뉴타운지구와 내달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현상이 일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2013년 이후까지 예정돼 있고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범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감안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 발생이 중지되고 거래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 성균관대학교 주변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대학,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균관길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기성 시가지의 환경정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성균관대 주변은 창경궁, 성균관등 전통문화자원과 성균관대, 대학로 등의 양호한 대학문화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으로 노후된 소규모의 근생 및 주거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도시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회에서는 성균관길 등의 가로환경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주변으로 기성시가지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노후시설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시각적 폐쇄감을 없애기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한 높이로 계획하는 한편, 지역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등의 공공공지를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조성해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