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국토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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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내진설계 적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구조물기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구조물설계기준 개정의 특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해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 신설, 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 예상 지역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항목 강화 ▲경사진 지반에 기초 설치 계획시 기초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 검토항목 신설▲말뚝재하시험의 동재하시험 수량 명시(말뚝수량의 1%이상) ▲가설흙막이 벽체형식 선정시 구조적 안정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 깊이, 공사기간 등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연약지반개량공법의 다짐말뚝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에 쇄석을 추가하고 재료의 규격(최대직경 40mm 이하)과 구조물기초 내진설계시 지반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구하는 지반증폭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절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으로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