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제한
공기업,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제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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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주택 공급제도 개선 부처 권고

중대형 위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소형주택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가격 산출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명문화되고 반드시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의 외부추천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을 위한 자체전산추첨은 금지되고 전산추첨 대행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부패방지부 제도개선과 이상범 과장은 "일부 주택 공기업이 분양수익률이 좋은 중・대형(85m2 초과)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하거나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원가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기목적의 부적격 당첨자 및 특혜분양 방지, 불법양도・전대행위를 통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주택 공기업이 분양수익률이 좋은 중・대형(85m2 초과)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아예 건설하지 않거나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권익위가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분양주택 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공기업들이 60m2이하(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은 거의 건설하지 않고 85m2초과 중대형 평형만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월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0년동안 동두천・양주・포천・연천지역에서 1만5394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했지만 이 지역 임대주택 수요는 단 174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쌓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권익위에 권고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