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된다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된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3.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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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도 kg당 21원 과세

▲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이 19일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간 가격구조 개편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는 가구당 평균 1310원씩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kg당 21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2.7%, 산업 6.4%, 일반 5.8%, 교육 0%, 농사 3.0%, 심야 5.4% 각각 인상된다.

산업용, 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시켰다.

농사용은 최소 주준으로 조정하고, 가로등․심야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단,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가 유지된다.

유연탄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발전 연료간 과세 형평성(LNG․원자력․중유 등 여타 발전연료는 유류세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은 비과세 중) 등을 고려하여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발열량 기준으로 유연탄이 LNG의 1/2임을 감안해 LNG 세율(60원/kg)의 절반으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