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시공사와 법정공방 논란
신안군, 시공사와 법정공방 논란
  • 신안=김홍기 기자
  • 승인 2013.1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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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공사 중단 누구 책임인가

지자체와 시공사가 건설 중단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남 신안군은 압해읍 신장리 소재의 신청사 건립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절기 시공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공사인 청림건설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1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지연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9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전라남도 조선타운 및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도 공사 중지의 한 원인이 된점을 고려해 지연배상금을 감액하는 형태로 조정결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군은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시공사 측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