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부실벌점제도 이렇게 개선한다
[정책브리핑]부실벌점제도 이렇게 개선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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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부실벌점제도는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실공사라 하면, 과거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부실벌점제도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에 일부 보완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사고는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대상)

 

부실벌점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효과적인 부실방지를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들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실벌점을 조금만 받아도 기술자는 해고를 당하고, 중소업체는 수주에 치명타를 입어 회사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발주청 등 부과기관에서는 벌점을 주어야 할 상황에서 부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한편, 부실벌점에 대해 업체와 기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단계의 복잡한 벌점 산정 방식으로 총 벌점이 적은 업체가 낮은 누계벌점을 받기도 하고, 일부업체에 유리한 벌점 산정방식 및 경감규정으로 기술자와 중소업체만 제재하고 있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부실벌점제도가 경미한 부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작은 구멍이 마침내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작은 부실은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썰물 때에만 나타나는 암초처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드러난 제도의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자, 그리고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계, 학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일방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부실측정기준을 재검토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올바로 벌점을 부과하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애매한 기준을 알기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3단계에 걸친 복잡한 부실벌점 산정방법은 단순화?명확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것이며 또 일부에게만 유리한 경감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 기술자나 중소업체가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제도개선이 곧 부실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술자들과 업체의 책임의식 그리고 발주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부실공사 방지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제도의 역할은 각 주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모아놓아도, 운동장이 열악하고 경기의 룰이 불공정하다면, 어떤 선수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부실벌점제도 개선은 우리 건설업계의 선수들이 활약할 운동장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고, 경기 룰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 위에서 우리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은 세계최고수준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