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해야
부산시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고지원 비율이 타 법률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기반시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기반시설의 경우 건설비용의 50/100 범위에서 국고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 경우 지원대상이 도로에 한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 인하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과 지원 범위 확대로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효과적인 국고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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