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건설사 구조조정
본격화되는 건설사 구조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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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신성건설이 지난 12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우려해 왔던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정권으로 꼽히던 50위권 이내, 그것도 지난해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온 신성건설이 좌초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국 건설업계에 잠복해오던 ‘부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건설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전에 이렇듯 이미 건설업체들은 위기의 한복판으로 진입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하루 1개꼴에 해당하는 무려 328개 건설업체들이 부도로 쓰러진바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100위권 밖의 비(非)상장 중소업체였다. 50위 안에 드는 상장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신성이 처음으로 이는 곧 건설업계의 부도위기가 한계기업을 넘어 중견기업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부처들이 숨가쁜 움직임을 보인 것도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위기에 몰리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짙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대주단(금융기관 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1차로 오는 18일까지 받기로 한 것도 옥석을 가려 신속히 회생을 도우려는 움직임이다.


 결국 옥석을 가리는 이른바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대주단 자율협약에 의한 1차 대주신청 대상이 100대 건설사로 정해진 것도 우선 중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살려야 하는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를 신속히 가려내 유동성 위기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구조조정의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주단협약에의 가입 여부로 옥석이 가려지게 되며 이미 100대 건설사별로 영업이익 상태와 향후의 이익 전망, 어음 및 채권의 만기 상황 등을 감안한 회생 가능성 분류 작업, 이른바 구조조정 작업이 은행들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구조조정 작업이 자칫 채권은행의 일방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이다. 다시 말해 채권단과 건설업계가 공감하는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대책으로 ‘대주단(貸主?)협약’을 마련,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가입을 신청하면 회생 가능성을 심사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한바 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업체가 가입 신청을 하는 순간 부도 루머에 휘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은행의 일방적 기준에 의해 회생 불가 업체로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비록 회생 가능 판정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과도한 담보나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의 유동성이 더 악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은행 간에 엇박자를 자주 빚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런 우려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은행도 제 코가 석자인 형국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취약한 여건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해소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특히 은행의 자본 확충은 부실기업 정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어째든 건설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살릴 기업과 버릴 기업을 가려 현실성 있는 건설업체의 지원 방안을 다시 짜야 할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