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13.1%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13.1% 증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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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톤 재활용, 2조2천600억 경제적 편익 발생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시행으로 금속캔과 유리병 등 대상품목의 재활용률이 4년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14일 환경부는 EPR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분석한 결과, 시행 첫 해인 2003년 40.6%에서 2007년 53.7%로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EPR을 통한 총 재활용량은 6,067톤으로 모두 2조2,643억여원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 또는 소각비용 절감으로 1조2,497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조146억원 등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수거·운반·처리 등의 비용 1조1,825억원을 제외해도 1조81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는 최소 426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낸 것으로, 매립지 사용 연한 증가와 원자재 수입대체 등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더욱 높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재활용의 확대로 매립 또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CO2)를 연 평균 41만2,000톤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종이팩(27.8%), 형광등(20%), 전지류(25.5%), 전자제품(16.6%) 등은 유리병(78.6%), 합성수지(73.1%), 금속캔(71.0%) 등 다른 제품에 비해 재활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품목이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려지거나 중고품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PR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또는 수입자)에게 출고량(또는 수입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속캔 등 24개 품목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