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끄럼방지 바닥 마감재 사용 의무화
국토부, 미끄럼방지 바닥 마감재 사용 의무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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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화장실,목용장,탈의실 등 기준 강화 등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규칙' 개정

앞으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고,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핼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2014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2013, 10, 24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