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19주기 ... 안전 현주소
성수대교 붕괴 19주기 ... 안전 현주소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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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참사 19주기 ...


1994년 10월 21일 07시 35분 풍요로운 가을아침 서울 하늘아래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두부 잘려 나가듯 반토막이 났다.
사망 32명을 포함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경악했다.
그 후로 2013년 10월 21일 참사 만 19주기를 맞는 이 시간 ... 작금 대한민국의 시설물 유지관리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나 공공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모두가 염불보단 젯밥에 눈이 멀어 있다는 지적이다.
성수대교가 평소 유지관리 업무가 제대로 병행됐다면 그런 후진국형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은 주먹구구식이다.
참 한심하다.
“ 대형사고 한 번 터질 때 됐어 .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 ”
사실로 다가오길 정녕 바라지 않지만 비아냥으로 세간에 떠 도는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불안하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시설물 안전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는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고... 국회는 과거에 얽매여 정쟁에 찌들어 있고 ... 전문가는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가며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돌이켜보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터진 후 그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나 더 큰 사태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것이며 어떻게 또 난리법석을 떨려고 그러는지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안전문제는 남의 일인 듯 싶다.
정책은 움직이지 않고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지적이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 지 이미 오래고 현실은 편법만 조장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유지관리 정책 현주소다.
언론 지면을 통한 칼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전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도 강조하고 열변을 토했지만 ' 牛耳讀經' 이다.
시특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최소한 공공시설물 만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해 쳬계적인 매뉴얼을 마련,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 즉, 국민목숨을 다루는 사안이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인데 이 보다 더한 책무는 없다.
진정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한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l관의 냉철한 판단과 검토가 시급한 당면과제다.
눈 앞 이익에 급급하여 당장 전시효과를 따지는 어리석음에 벗어나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해도 과하지 않는 중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지금껏 발생했던 일련의 안전사고는 人災가 아니라 法災라는 지적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체제에 걸맞는 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의 전문화, 그리고 스마트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시점이다.
각 자의 위치에서 일대 혁신을 촉구한다.
김 광 년 knk @ ikld . kr / 본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