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방식 개선해야"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방식 개선해야"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관리 안전관리비 산출 및 집행방식 연구 공청회'에서 제기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혁신실 실장은 1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출 및 집행방식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구병 실장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자의 선정을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공사 중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공사 중 안전점검은 적정한 견제 기능이 필요한데 시공자가 점검자에게 점검대가를 직접 지불함으로서 갑ㆍ을의 관계가 형성돼 점검보고서 작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안전점검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야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점검자 선정 방식의 제도가 시공자 중심에서 발주자 중심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안전점검 비용은 낙찰율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박 실장은 "낙찰율은 공사물량이나 공사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공사비 단가나 관리비, 이윤 등의 조정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안전점검의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점검비용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가 산출시 산출해 책정된 안전점검비용을 그대로 안전점검 발주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찰율이 낮은 공사는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할 배경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점검 비용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