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대금 연체 이자율 대폭 인하
토공, 택지대금 연체 이자율 대폭 인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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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 감면 혜택...건설사 유동성 지원

토지공사가 택지분양을 받고 대금을 연체중인 건설사들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연체 이자율을 최대 4.2%~2.2%까지 낮춘 6.8~9.8%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현재 토지공사의 연체이자율은 토지사용시기 여부, 연체기간에 따라 9% ~ 14%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이번 조치로 연체중인 건설사들은 최대 6.8% ~ 9.8%의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16%~19%)과 건설업체들의 대출이자율이 보통 1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는 이자율 인하 조치와 더불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올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건설업체 보유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 연체이자율 인하 내역

 

구분

토지사용가능

시기전

토지사용가능

시기후

30일 이내

30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현행

9.0%

10.8%

11%

14.0%

변경

6.8%

8.6%

8%

9.8%

인하폭

2.2%↓

2.2%↓

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