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판교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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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도 35㎢ 가량...투기우려 낮은 지역은 해제

투기우려가 높은 판교․광교 신도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을 비롯한판교․광교 신도시,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해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과 진해시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면서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지가급상승 등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9월까지 전국 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북구가 6.54%, 성동구 8.65%, 동대문구 6.15%, 종로구 5.30%, 중구 5.48%, 인천 연수구 4.24%, 중구 5.33%, 서구 6.91%, 부산 강서구 4.13% 등으로 전국 평균인 3.92%를 웃돌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합계

147.14㎢

서울시

길음뉴타운 지구(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일대), 왕십리뉴타운 지구(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대)

1.55㎢

부산시

강서구 대저2․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구랑․지사․미음․범방․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53.32㎢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 일원

5.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29.69㎢),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15.93㎢)

45.62㎢

경상남도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소사․대장동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