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수사항 위반 시내버스 행정처분 실시
부산시, 준수사항 위반 시내버스 행정처분 실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3.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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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훼손 등 46건 적발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훼손 및 등화장치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관리 부적합 등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달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관할구·군 및 조합 공동으로 부산시 전체 33개 업체 2,511대 중 18개 업체 1,289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CNG 버스의 재생타이어 파열, 화재발생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및 훼손 16건 ▲등화장치 부적합 1건 ▲소화기 관리 및 긴급비상장구 미흡 10건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관리 부적합 8건 ▲차량설비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 총 46건이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