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공급 후분양제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 후분양제 폐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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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일 시행

모든 후분양 일반분양 주택 사전분양 전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 모든 일반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11일부터 시행,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