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건설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10.0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 답답하다.
연중행사로 건설산업계의 목을 조이는 사법당국 수사가 이제는 신물이 난다.
물론 기업행위를 하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늘 ~ 범법자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진정 가슴을 후벼 파는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지난 정부의 핵심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을 보자.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국책프로젝트로서 건설업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막말로 남지도 않는 장사인 줄 뻔히 알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에 참여한 기업이 부지기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외면하곤 뭐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던 시절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외 대안이 없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무려 50여개 건설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60년 한국건설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더기 제재는 이 땅에 건설산업을 아예 폐기처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조달청을 비롯, LH공사 ,수공 등 여타 발주기관들이 4대강 사업, 아파트건설공사 등 모든 국책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부려 먹을 때에는 온갖 회유를 다하더니 이제 사냥이 끝났다고 사냥개 죽여버리는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21세기형 ‘토사구팽’ 이다.
최소한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기업을 유린해선 안 된다.
기업도 국민이며 국가를 영위하는 최대의 재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애국하는 사람들이 곧 기업인이며 기업이다.
초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적 모순점 및 정책적 문제가 기업들의 범법을 유도하는 건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기업 먼저 때려 잡고 지난 정부 때 말 많았던 요소들은 일시에 청소 한번하고 넘어 간다는 식의 전시행정은 위험한 발상일 뿐... 상식선에서 합리성이 보장된 잣대를 보여주길 바란다.
한 때 국책사업 참여 안 한다고 압력 가할 때는 뭐고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다 죽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현 박근혜 정부도 건설부문에 할 일이 많을텐데 대한민국 중추 건설기업들 다 사망선고 때려 놓고 원만한 국책사업 진행 가능할런지 그것도 걱정이다.
물론 ‘ 담합 ’ 을 했다면 분명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담합의 정도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유심히 배려해야 한다.
더욱이 민자 컨소시움으로 추진된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의 논리에 앞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자는 주장이다.
보다 세심한 법리적용과 아울러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형 판단이 내려지질 촉구한다.
김광년 / 본보 편집국장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