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해상교량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받아야 한다
항만개발.해상교량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받아야 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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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를 설정하거나 항만개발 및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曳艀船)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했다.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상교통안전 관제구역을 신규 지정해, 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 등을 위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만개발.해상교량건설때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로 사전에 위험을 차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