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
‘홈네트워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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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 미래형 주택 ‘홈네트워크 기준’ 마련

지능형주택 위한 최적 설계․시공․유지관리 유도

 

첨단 미래형 주택을 위한 홈네트워크 기준이 마련, 앞으로 건축물은 물론 삶의 질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뿐만아니라 홈네트워크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일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 접목되며 건설업체들은 브랜드화하는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어 관리부재 및 이용율 저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마련 및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2년)(주택법 시행령),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주택법 시행규칙)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토부는 앞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3개부처 공동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