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물품 불법 수출입 차단벽 강화
환경위해물품 불법 수출입 차단벽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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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술 및 제품 관세감면 추진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물품이거나 멸종 동식물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세관의 차단벽이 강화된다.


또한 환경 등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해 관세감면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최근 국가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이동을 차단하고 '녹색제품'에 대한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는 '그린 커스텀(Green CUstoms)'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환경 위해 물품이나 멸종 동식물 불법 수출입과 같은 '국경간 환경범죄' 차단을 위해 11월중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수시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범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환부문은 물론, 국가정보원 등의 협조를 얻어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여부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가능물품에 대한 통관 강화를 위해 통관전 주무부처의 수출입 허가.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불허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의 범위를 오토바이, 폐섬유, 생활쓰레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반대로 녹색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늘려 바이오 및 에너지 및 환경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시설재와 환경상품들이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녹색산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관세청은 환경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해 관세청과 환경부 등 정부기관, 환경단체, 친환경 수출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그린 커스텀 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경위해물품에 대한 밀수포상금 제도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