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부실 막겠다" 긴급 처방
정부 "건설사 부실 막겠다" 긴급 처방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 등 대책 마련

정부가 건설사 부실을 막기위한 긴급 방안을 내놨다.

이는 일부 건설사의 부실화가 외국언론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설로 증폭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회복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 해외발주 사업장 공사지속, 채권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약 일부 기업 부도시 대한주택보증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시키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해당 건설사에게 공사를 맏기고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등을 선정해 공사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키로 하는 한편,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키로 했다.

해외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만일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대리시행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번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실화된 건설사들의 퇴출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내다보면서 "건설사 도산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