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상호진출 실적따라 영업기간 인정
종합-전문 상호진출 실적따라 영업기간 인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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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100억원 / 전문…30억원 미만 간주

공사금액 1천억 이상 구성원 5인→10인 확대
원자재 급등시 계약액조정 및 선금지급 완화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범위가 확정됐다.

 

또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도 10개업체로 확대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확대 기회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급등을 대비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완화되며 선급금 범위 등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키로 했다. 예규는 1일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우선 공사 금액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 진출을 위해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고 실적인정만으로 영업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을 전환할 경우 추정가격이 10억~50억원, 50억~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만큼 영업기간으로 인정된다.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에 한해서만 영업기간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 수를 5개기업에서 10개 기업으로 확대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적격심사시 기준이 되는 경영상태 평가도 회사채 신용평가나 기업신용평가 구분을 전제로 가장 최근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평가를 받게된다. 


즉, 향후 적격심사에 있어 경영상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 유효기간내 기업신용평가서는 연 1회 제출토록 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경영상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세계 원자재 확보 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등시 선급금이 추가지급된다.


재정부는 예규를 통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계약금액 1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추가 지급해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선급금 배분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마구잡이식 선급금 이용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나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급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선급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기준도 신설됐다.


물가변동이 5%이상이거나 물품구매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정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 확인 후 사후 정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