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국토부장관 승인절차 폐지
공원조성 국토부장관 승인절차 폐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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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조성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토부 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할때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락해도 된다. 


이밖에도 공원시설 관리자의 입장료 징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로 제재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