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사실상 폐지
수도권 규제 사실상 폐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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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등 내용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도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지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관광지조성사업 상한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수산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표했다.‘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국가경쟁력위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설치·특별회계 등 세부 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관련법률 전면 개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000~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 허용하는 등 복잡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단지 이외 지역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은 규제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그동안 3000㎡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하던 것을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업지역외의 경우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폭을 확대하는 한편,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모든업종으로 넓혔다.


아울러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서울도심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서울도심 지역에도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전격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을 전제로 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이익 지방에 환원


정부는 이와함께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도 내년 중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 지역 투자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마련,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지역 통합·단순화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통합시킬 계획이다. 시가화 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유보용도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전용도는 규제를 강화해 개발행위를 전면 제안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계농지 전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 통합을 일원화하며,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회위는 이날 두 번째 안건인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건설·개발사업의 고질적 현장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부처협의 등을 통해 300억원 이하 공사의 적정성 심사 면제 등 46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