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실시
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실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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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에서 전기.수도 부문 적용

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에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량에 따라 참여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접속,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09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해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항목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열)·수송·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