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 시 전기 사용신청 가능
건축물 착공 시 전기 사용신청 가능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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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연계···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가동

건축물 착공 신고와 동시에 전기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준공 즉시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한국전력의 인터넷망과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연계 구축이 지난 7월 완료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토부가 지난 2007년 7월 개발·구축해 모든 건축물 인허가를 인터넷에서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9월 전국 248개 지자체에 적용됐다.

 

아울러 한전의 전기사용업무 절차 혁신을 위한 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와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지난 1월 시작해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이로써 전기 공급을 위한 현장조사, 설계, 자재확보, 시공 등 절대 소요기간 약 21~22일을 없애 고객이 희망하는 시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전기사용신청 관련 서류제출이 불필요하고 한전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 공사현장의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건축 시 지장이 되는 전력설비 이설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전기공사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적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