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빌딩 화재 시 ‘화장실’이 인명 구한다
초고층빌딩 화재 시 ‘화장실’이 인명 구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7.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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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개발

화장실 대피공간 기능 확보 모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건설교통R&D사업 일환으로 수행 중인 ‘초고층빌딩 화재안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3,247건으로 재한피해 2,890억원, 인명피해 2,222명(사망 257명, 부상 1,9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등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발생건수의 24.7%인데 비해 사망사고는 69.3%인 178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설비,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기연은 초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업무용 건물 등 일반 건축물에서 화장실이 차지하는 공간은 5%~10%에 달하고 있다.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면이 불연재로 구획돼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화에 필요한 수돗물이 항상 공급되고 있다.

또한 유사시 급기로 간단히 전환할 수 있는 환기설비가 갖춰져 있다. 이들은 화재시 대피공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로 화장실은 이미 인명보호를 위한 대피공간의 활용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구조로 돼 있는 화장실 출입문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의 표면에 물을 분무할 수 있는 살수설비를 갖췄다. 평상시 배기시설을 화재 시 급기가 되도록 전환해 실내에 공기를 공급하고, 가압해 연기가 화장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다.

문의 표면에 살수되는 물은 열에 의한 증발작용으로 문표면과 문틀을 냉각시켜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틈새를 메워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 내부에 공급되는 물을 내부에서 살수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비를 갖춰 2중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처 외부로 대피하지 못한 재실자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기연은 내다보고 있다.

건기연 신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본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로 (준)초고층 빌딩에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국내의 (준)초고층빌딩의 국제기술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