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공해자동차 예산 대폭 지원
경기도, 저공해자동차 예산 대폭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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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40명에게 최대 780만원 보조금 지급

경기도가 올해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일반 매자 1,540명에게 200∼780만원씩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대상 차종은 1톤 화물차 및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이 있으며 이중 1톤 화물차는 기아자동차의 봉고차량이 유일하다. 10톤 이상의 다양한 화물차 및 대형버스는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또 현재 생산되는 베르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지방자치단체 49대, 공공기관(비영리 법인·단체 등) 473대 등에 대해서도 대당 1,400만원씩 총 73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외에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시 일반 경유차량 대비 최소 8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며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환경도 개선하고,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44만대에서 2007년말 379만대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