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전 모델하우스 공개 불가
분양승인전 모델하우스 공개 불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국토해양부.지자체 등에 제도개선안 권고

앞으로 분양승인이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리자가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만 해왔지만 앞으로 시기와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가 실제 주택과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파트 등 마감재는 지자체 등이 분양승인을 내줄때 확정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그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고 있어 마감재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모델하우수 마감재 민원은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약 740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는 건설업체가 주택공급때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소비자들의 의심과 불만을 사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 모델하우스는 분양 승인후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 승인때의 자재와 같은지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는 승인권자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해시설에 대한 사전 미고지, 위치나 배치, 치수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민원이 증가 하고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안 권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