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성화 대책 도입 절실
건설신기술 활성화 대책 도입 절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에서 국토위원 한 목소리 주장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경기 성남 수정) "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기간 평균 751일,  신청준비기간 평균 228일, 신청 후 지정까지, 평균 186일 총 1165일(3년)이 소요되고, 신기술 연구․개발비용 평균  5억9,400만원, 신청수수료 등을 포함한 준비 비용 평균 9,900만원 총 6억9,300만원이 투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조사대상인 214건의 신기술 중 약 71%인 152건의 기술만 3,304개 현장에 적용됐다"면서 "활용실적이 없는 전체기술의 30%에 달하는 62건의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우수한 기술의 보급과 활용 촉진'이라는 신기술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경남 거제)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 실적 관리나 사후평가서 제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좋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에 등급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2007년 말 기준 547건이 지정되고, 신기술 적용에 의한 총 공사비는 4조9천억원, 2007년말 한 해 동안의 공사비도 5,227억원으로 많이 향상돼 약 2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국내 총 공사비가 113조 7,294억원인 거에 비하면 0.5% 수준의 신기술 적용 공사비는 아직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미미한 신기술에 의한 공사실적 향상을 위해서 일부 인센티브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