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재 활성화 방안(下)
건설중재 활성화 방안(下)
  • 국토일보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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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 무 종 R&P엔지니어링 사장 / 기술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재는 건설분쟁 해결 최적의 도구다

 

우리나라는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대등한 입장이 불안하고, 상호 협조와 배려가 쉽지 않다. 아직도 국제 표준이 채택되지 않고 건설 클레임은 모두 눈덩이처럼 모아져 공사 전 공정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분쟁으로 발전되어 결국은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되고 있다.  


결국 우리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대부분이 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세라면 우리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유효하게 운용되고있는 FIDIC 이나 AIA의 건설산업 계약 관리지침에 준하여 중재 제도를 분쟁 해결 절차로 적극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왜 중재를 건설 분쟁해결의 마지막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가?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당 법조계,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의 특징은 첫째 단심제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소송처럼 2심 또는 3심 등의 항소절차가 없다.


둘째 신속한 분쟁해결이다. 소송은 대략 2년, 대법원까지 갈 경우 무려 4-5 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약 6개월이면 충분하다. 중재 판정부는 해당 법조계, 학계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들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쟁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를 통하여 심리 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기간도 단축하기도 한다. 양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2-3개월 만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저렴한 중재비용이다. 중재비용은 1심 소송비용에 비하여 약 40-90% 정도 이다. 그러나 2-3심 등 기간별 비용과 소요비용을 계산한다면 소송비용은 중재비용의 수배로 증가하고 그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못한다.


 넷째 비밀의 보장이다. 중재는 공개 재판이 아니고 양 당사자, 대리인과 증인들이 중재 판정부의 심리에  참여하고 판정부의 심리과정,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 기업의 Know How가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다.

 

해박한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경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중재인 중에서 분쟁 당사자들은 직접 중재인을 선정 또는 배척 할 수 있으며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작성 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는 간단한 중재조항의 기록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리를 근거로 승자와 패자로 판정됨으로서 동종업계의 기업들이 소송을 거치다 보면 적대적인 관계로 등을 돌리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중재심리 과정은 당사자 간에 상충하는 일방적 주장을 계약서와 법리, 제도와 업계 관행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판정함으로서, 양 당사자들이 거부감 없이 서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중제판정을 수용하게 되고, 당초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중재 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한 상사중재원에서는 전문건설협회 산하 인테리어 공사 업, 전시 공사 업  협의회와 더불어, 중재원에서 작성하고 전문 로펌의 감수를 거친 표준 계약서를 최종 채택하여 회원사들에게 소개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제도의 채택을 규정한 상기 표준 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 제 8 조 분쟁해결 조항에는“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중재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스탠다드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FIDIC(국제컨설팅 엔지니어 연맹), AIA(미국 엔지니어링 협회)등의 건설관리 지침을 채택함으로서 중재를 건설 분쟁 해결의 최종 도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건설업계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적극적인 해외건설 참여로 유럽의 FIDIC 과 미국의 AIA 의 계약관리 규정에 잘 훈련되어 왔다.


세계 유수의 건설 산업이 우리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많은 건설사들의 외국인 주식 지분이 50 % 를 넘는 등, 기술력과 자본의 구성면에서 업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국제화가 진행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현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Global Standard) 채택을 위한 Infra 구축이 절실하다.


올 2008 년 8 월의 베이징 올림픽과, 2010 년 상하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국제 건설투자가 필요했던 중국이, 2004년 5월 중국 엔지니어링 협회, 청화 대학교, 북경 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제 건설 공정회의를 통하여 국제 건설계약 관리지침으로 FIDIC 의 계약 관리규정 채택을 선언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Global Standard(국제표준)를 도입, 혹은 제정 운영되어 국내 건설 산업 관리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중재제도가 건설 분쟁 해결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운용돼 우리나라 건설업계에도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