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바다모래 채취 금지해야”
윤영 의원 “바다모래 채취 금지해야”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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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조사 필요성 제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지정 및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수공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2개의 컨소시움 업체를 선정해 골재채취단지의 허가권을 내준 상태이다.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욕지도와 거제도에서 50km남방에 위치해 있고 이번 고시의 채취량은 총 2640만m3(15톤 트럭 330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곳은 수산물의 주요 산란 서식지 및 어류의 회유로이며 경상남도는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를 수차례 건의 했지만 미반영 되었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이해관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어느 한 곳도 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의원은 또 “바다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의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공모래와 재생골재 등의 대체재를 마련해 바다 골재채취 금지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골재채취 중단이 어렵다면 정해진 지역에서만 채취되도록 골재채취단지를 표시하고 불법 채취를 엄중 감시해야 한다”며 “수공이 적극적으로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항만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골재채취 중단이 어렵다면 골재채취가 정해진 지역에서만 채취되도록 골재채취단지에 표시하고 불법 채취를 엄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윤 의원은 “수공이 적극적으로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