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거래 제한규제 풀어야
건설신기술 거래 제한규제 풀어야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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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명의변경 및 양도ㆍ양수 등 거래 촉구

설계반영위한 품셈 마련도 시급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일고 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와 업계는 최근 ▲ 건설신기술 명의변경과 양도?양수 ▲건설기술거래 사용협약의 활성화 ▲ 건설신기술 품셈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건설신기술 업계는 건의서에서 건설신기술의 명의변경과 양도ㆍ양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건설신기술은 기업 합병을 제외하고는 양도나 양수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사업 포기 시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 콘크리트보수공법 보유사인 A사와 도로시설물 공법 보유사인 B사 등은 개인으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시켜 사업화 했지만 법인으로 개발자의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계약당사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건설신기술 외적인 이유로 부도났던 C사는 신기술관련 사업을 양도하려 했으나 청산을 이유로 양도가 불허되면서 신기술 보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활용기회를 상실하기도 했다.

 

또 건설시공면허가 없는 D사, E사, F사는 법인명의로 신기술을 지정받고 기술사용료나 해당자재의 판매권리는 확보했으나 공사계약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는 특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상 개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소재지 개발자나 사용협약사에게만 공사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고도 제약이 있는 지자체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해당지자체의 기술사용협약의 제한적 해석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국토해양부)과 국가계약법(조달청), 지방계약법(행정자치부) 등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업계에서는 보다 정확한 건설신기술 품셈을 발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신기술 품셈은 설계용역업체나 발주기관 등에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검증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발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밖에 없어 실무자가 신기술을 비교검토하거나 설계 내역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설신기술 품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의 품셈을 국토부나 평가원에서 제공해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