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땅ㆍ주택 6조3천억 매입
건설사 땅ㆍ주택 6조3천억 매입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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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확정

토지매입 3조ㆍ미분양 매입 2.6조ㆍ공공 계약환급 1.3조 등

 

정부가 6조3천억원을 투입, 건설사가 보유한 땅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등 고강도 건설ㆍ부동산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안, 건설사 금융지원, 가계부문 지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매입에 3조원, 공공택지 계약해지 환급에 1조3,000억원, 미분양주택 매입에 2조6,000억원(주택보증 2조원, 대한주택공사 6,000억원)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 및 주택용지 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주택보증 유보자금 2조원을 투입하고 올해 주택공사를 통해 매입예정인 미분양주택 5,000가구에 6,000억원을 투입하며,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예산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26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
토지 매입에도 토지공사 채권발행 방식으로 예산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공공택지를 환급하고, 민간이 보유한 주택용지도 매입한다.

 

여기에는 3조원을 투입한다. 매입가는 시세의 70~80%, 최대 90%까지다. 토공은 IMF당시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건설업체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한 토지는 1년 안에 매각했던 건설사가 되살 수 있도록 추진된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공공택지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한다. 토공은 여기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며 업체가 되살 수 없다.

 

건설사 금융지원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어음 만기 연장,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브리지론 보증도 확대해 현재 중소기업 보증한도인 70억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문 대출 완화 방안으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조건을 완화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지정한 뒤 6개월이 지난 뒤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해제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해제 요건 완화를 발표하고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을 정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선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된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안으로 1차로 주거래은행에서 퇴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2차로 대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들을 A~D등급으로 분류한 뒤 회생이 불가능한 하위업체는 무더기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