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원가 5% 인하
'혁신도시' 토지원가 5% 인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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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준 개정 본격 시행

정부가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5% 정도 인하해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평균 5%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