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도공사 직원ㆍ가족 무임승차 478억 추정
[국감]철도공사 직원ㆍ가족 무임승차 478억 추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 의원 "무임승차제 조속히 개정돼야"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올 6월까지 철도공사의 직원과 직원가족 및 철우회 등 관련단체가 사용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478억원으로 추정돼 공사의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은 총 192억원에 달하며, 그 중 휴일에 사용한 실적도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철업무용승차증으로 출퇴근에 쓰인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1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가족도 무임승차 및 할인 혜택을 받아 공사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146억원이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통학승차증 발급으로 사용된 것은 1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철우회 등 관련단체에게도 11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증을 제공했고, 관련단체는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지침' 중 승차증 발행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편법적인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 출범 이후 2007년까지 여객부문 누적적자는 1조7,7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임료는 2006년 간선여객 9.3%, 2007년 간선여객 4.2%, 광역전철 14.5%를 각각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