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술형 입찰공사에 가격경쟁체제 도입
인천시, 기술형 입찰공사에 가격경쟁체제 도입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3.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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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300억 이상 대형공사 평가방법 개선

인천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 가격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광역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절차 등을 검토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 경제성을 제고하고 부득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방식은 고품질 성과물 시공, 공기단축, 낙찰업체의 책임시공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인천시는 우선 기술형 입찰방법은 시 건설심사과에서 해당공사 입찰방법을 사전심사해 자체 평가점수가 85점(당초 80점)이상인 고난도, 고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술형입찰 적용대상 미달 사업임에도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기술형 입찰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 건설심사과의 사전 검토 후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기술형 입찰공사의 경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술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에서 우열이 가려지도록 평가점수를 차등 평가하는 분야별 차등제, 총점차등제 등을 도입했으나, 상대적으로 기술비중이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인천시는 기술형 입찰방식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입찰과정에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했다.

이와 함께 감점사항 강화로 비리·담합업체 낙찰배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운영 중인데 시 감사관실과 협조해 ‘시민감사관’이 참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설계심의 모든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청렴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입찰시기 등 취약시기에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