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람사르습지로 3곳 추가 등록
환경부, 람사르습지로 3곳 추가 등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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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로 지정 생태자원조사 실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의 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과 제주도 '물장오리습지'가 10월 13일 람사르습지로 새로 지정·등록됐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거나 독특하고 희귀한 유형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이 세 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한국은 총 11개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며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총면적은 81.986㎢로 확대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158개국, 1,782개소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3,015㎡)”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경지정리로 훼손위기에 처한 매화마름 군락지를 시민성금을 조성하여 매입한 곳이며 지역주민과 합의를 거쳐 현재 성공적인 습지관리사례를 만들고 있다.

매화마름 군락지는 매화마름을 포함한 수생식물,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금개구리 등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또한 강화군 초지리 일대는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인 매화마름 보전운동으로 인하여 친환경농법이 확산되는 등 농업과 생태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람사르총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발의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되어 논습지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논의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2012년까지 람사르습지를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