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화·고령화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증가세
철근배근·결속 등 건설업체 자체적 교육만으론 ‘한계’
先 교육이수·後 현장투입 방안 마련 필요
건설현장이 외국인화, 고령화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비롯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이 3D 업종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돈은 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젊고 유능한 국내인력들은 건설 현장을 기피하며 대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들이 점령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중은 공식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황’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8월까지 누적 19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1.7% 에서 2023년에는 13.9%를 차지, 외국인 근로자 점유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업종, 공종에 따라 다르지만 체감 상 30%~70% 정도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60대 이상 건설근로자는 2020년에는 34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35%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29.6%에서 올해(8월 누계)는 29.82%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70대 이상 근로자는 2020년 4만명에서 2023년에는 6만4,000명으로 그 비중이 60% 정도 늘어났다.
건설현장의 외국인화와 고령화는 건설업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이나 고령 근로자들을 건설 현장에서 활용함에 따라 건설 원가 일부를 줄일 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나 품질하자와 같은 문제에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는 없게 됐다.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들이 차지한 건설현장은 최근 몇 년 새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에 따른 상습적인 누수 등 신축 아파트 하자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자 사용으로 인해 하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연구나 증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문제로 인해 이런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을 중심으로 한 발주자와 일부 건설회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근로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현장에서 품질불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별 모의훈련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을 위해 실시간 AI(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품질불량과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막기에는 일부 한계도 있다.
일부 건설사는 건설현장의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시공과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건설 개별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공종의 오시공 사례와 올바른 시공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현장 통역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철근 시공시 배근, 결속, 스페이서, 피복확보 등 작업을 규정에 맞게 진행할 것과 도면을 기준으로 절대 철근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미착용과 현장정리, 청소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런 품질시공과 안전교육을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다 보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다 보니 공기에 차질이 생기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정부나 협회, 건설교육관련 기관에서 국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품질시공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 한해 현장에 투입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비용 등이 소요될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실정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협회, 학회, 교육기관, 업계를 포함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